양도소득세

부동산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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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(2026.7.1 기준)

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.

지역 목록과 시기별 기준 보기

서울: 25개 자치구 전역
강남구 · 강동구 · 강북구 · 강서구 · 관악구 · 광진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· 노원구 · 도봉구 · 동대문구 · 동작구 · 마포구 · 서대문구 · 서초구 · 성동구 · 성북구 · 송파구 · 양천구 · 영등포구 · 용산구 · 은평구 · 종로구 · 중구 · 중랑구

경기도 지정 지역 (15곳)지정일
과천시2025.10.16
광명시2025.10.16
구리시2026.7.1 (신규)
성남시 분당구·수정구·중원구2025.10.16
수원시 영통구·장안구·팔달구2025.10.16
안양시 동안구2025.10.16
용인시 수지구2025.10.16
용인시 기흥구2026.7.1 (신규)
의왕시2025.10.16
하남시2025.10.16
화성시 동탄구2026.7.1 (신규)

같은 시라도 구 단위로 갈립니다. 예) 수원 권선구,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.

시기별 조정대상지역

기간조정대상지역
2026.7.1 ~ 현재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+ 경기 15곳(아래 표)
2025.10.16 ~ 2026.6.30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+ 경기 12곳(구리시·용인 기흥구·화성 동탄구 제외)
2023.1.5 ~ 2025.10.15서울 강남구·서초구·송파구·용산구
2017.8.3 ~ 2023.1.4지정·해제가 자주 바뀌어 해당 시점의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

어느 시점 기준으로 볼지
· 비과세 거주요건(2년): 파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
·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(2년/3년): 새 집을 취득할 당시 두 주택
· 다주택 중과: 파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

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. 거래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'규제지역 정보'나 국토교통부 공고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세요.

양도소득세 기본세율(2023년 이후 양도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억 5천만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
지방소득세는 위 세액의 10%가 별도로 붙습니다.

단기보유·특례 세율

구분1년 미만1~2년2년 이상
주택·조합원입주권70%60%기본세율
분양권70%60%60%
토지·건물 등50%40%기본세율
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+ 10%p (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)
미등기 자산70%

다주택자 중과(조정대상지역 주택)

양도일2주택3주택 이상
2022.5.10 ~ 2026.5.9 (보유 2년 이상)중과 한시 배제(기본세율·장특공 적용)
2026.5.10 이후기본세율 + 20%p기본세율 + 30%p
경과조치2026.5.9까지 계약하고 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은 4개월, 2025.10.16 신규 지정지역은 6개월 이내 양도 시 배제.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.9까지 허가 신청 시 5.10 이후 계약도 인정(2026.9.9, 신규 지정지역 11.9까지 양도)
세제개편안(정부안, 미확정)2027년 +5%p, 2028년 +10%p2027년 +10%p, 2028년 +15%p

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,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을 냅니다.

장기보유특별공제

보유기간표1(일반)표2 보유(1세대1주택)표2 거주(1세대1주택)
2년 이상(거주)--8%
3년 이상6%12%12%
4년 이상8%16%16%
5년 이상10%20%20%
6년 이상12%24%24%
7년 이상14%28%28%
8년 이상16%32%32%
9년 이상18%36%36%
10년 이상20%40%40%
15년 이상30%(1년당 2%p)40%40%

표2는 1세대1주택(12억 초과 고가주택)으로 보유 3년 이상·거주 2년 이상일 때 적용하며, 최대 80%입니다. 거주 2년 미만이면 표1을 적용합니다.